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11. 2.] [전라남도조례 제4530호, 2017.11. 2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?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?

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2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"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4. 삭제 ?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?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?

제5조(학대예방교육)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생이 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?

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?

제6조(학대예방 홍보)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내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업무를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과 관련된 기관, 법인, 단체,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, 전남지방경찰청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·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?

제9조(표창)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「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?

부칙< 제4146호,2016.12.29.> 부칙< 제4530호,2017.11.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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